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글로 적어 나누어 갖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도구에 이 다섯 가지를 채우면 임금 구성 항목 표와 양쪽 서명란이 들어간 워드·PDF·한글·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법이 적으라고 정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명시 대상으로 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이 서면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로 출력해 주든 전자문서로 보내 주든 조문이 요구하는 형태는 충족합니다.
위 도구의 임금 구성 항목 표를 따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 240만 원”이라고 한 줄만 적으면 제2항이 말하는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줄로 나누고 계산 방법 칸에 산정 기준을 적으면 그대로 서면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이 양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부처가 만든 서식이고, 위 도구가 만드는 문서는 같은 법 조문을 보고 우리가 새로 설계한 양식입니다. 부처 서식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이 명시하라고 정한 항목이 같으므로 채워야 할 칸은 겹치지만, 칸의 순서와 임금 구성 항목 표는 다르게 짰습니다.
| 구분 | 고용노동부 서식 | 위 도구의 양식 |
|---|---|---|
| 만든 곳 | 고용노동부 | 이 사이트가 조문을 보고 설계 |
| 임금 항목 | 기본급과 상여금을 칸으로 나열 | 줄을 늘리는 표 + 계산 방법 칸 |
| 계약 유형 | 기간제·단시간·연소자 등 유형별 파일 | 한 양식에서 기간 유무를 선택 |
| 저장 형식 | 배포 파일 형식 그대로 | 워드·PDF·한글·엑셀 네 가지 |
정부 부처가 고시한 법정 서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부처 원문을 받아 쓰는 편이 맞습니다. 그 서식들은 법정 서식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위 도구는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적되 회사 사정에 맞게 칸을 늘려 쓰려는 자리를 겨냥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임금 칸에는 금액과 함께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 칸을 “매월 말”처럼 흐리게 적으면 조문이 말하는 일정한 날짜가 되지 못합니다. “매월 25일”처럼 날짜를 못 박고, 그날이 휴일일 때 어떻게 할지를 괄호에 적어 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문서에 숫자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적용 연도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휴일과 연차는 무엇을 적나요
주휴일 칸에는 요일을 적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가리키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이 칸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칸은 제4호가 가리키는 제60조에 따른 휴가이고, 위 도구는 이 칸의 기본값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로 두었습니다.
일수를 직접 적고 싶다면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확인한 뒤 고쳐 쓰세요. 조문이 정한 것보다 적게 적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므로, 숫자를 적을 자신이 없으면 조문을 가리키는 기본값을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한 부만 만들어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서류철에만 철해 두면 교부가 아닙니다. 위 도구가 만든 파일을 두 부 출력해 서명한 뒤 한 부씩 나누어 갖거나, 전자문서로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수습기간 조건을 말로만 정하는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임금을 달리 정할 생각이라면 특약 사항 칸에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적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나중에 적용하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
제17조 제1항 후단은 계약 체결 후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면 변경분을 적은 문서를 다시 만들어 나누어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를 주어로 하고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주 2일 네 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소정근로시간 칸에 그 시간을 적어 문서를 만듭니다.
임금명세서도 따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는 시점이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위 도구의 서명란은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날인본을 요구하면 PDF로 저장해 인쇄한 뒤 찍거나 이름 도장 만들기에서 만든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서명이 아니며 인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를 채우고 임금 구성 항목을 줄로 나눈 뒤 두 부를 출력해 나누어 가지세요. 채용 단계에서 받은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파일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점은 5대 약속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