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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둘을 표로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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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정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제1항이 명시할 사항을 들고, 제2항이 그중 일부를 서면으로 만들어 근로자에게 건네도록 따로 정합니다. 명시와 교부가 다른 의무라는 점을 놓치면 말로 다 설명했는데도 조문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명시할 사항과 교부할 사항은 범위가 다릅니다

제17조 제1항이 명시 대상으로 든 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제2항이 서면 교부 대상으로 드는 것은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입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임금은 제1항에서는 한 단어이지만 제2항에서는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셋으로 쪼개집니다. 반대로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제1항의 명시 대상이지만 제2항이 드는 서면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항 제1항 명시 제2항 서면 교부
임금 대상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대상 대상
제55조에 따른 휴일 대상 대상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상 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대상 제2항 본문에 열거되지 않음

실무에서 계약서 한 장에 전부 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시와 교부를 따로 처리하려 하면 무엇을 어디에 적었는지 관리가 안 되므로, 한 문서에 다 넣고 서명해 나눠 갖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임금을 한 줄로 적으면 조문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입니다. “월 260만 원”은 금액일 뿐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얼마인지가 구성항목이고, 각 항목이 무엇에 무엇을 곱해 나왔는지가 계산방법입니다.

지급방법은 계좌 이체인지 통화 지급인지, 어느 날에 주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제43조가 함께 걸립니다. 그 조문의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월 말경”처럼 흐린 표현은 일정한 날짜가 되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처럼 묶어 적을 때

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한 덩어리로 적으면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들어 있는지를 적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 시간을 넘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할지 근거가 없어집니다. 시간 수와 단가를 줄로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전자문서로 줘도 교부입니다

제17조 제2항 괄호는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해 건네든 파일로 보내든 조문이 말하는 교부입니다. 다만 보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하므로 회신이나 수신 기록이 남는 경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서버에만 파일을 두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놓는 방식은 교부와 다릅니다. 조문의 동사는 교부하여야 한다이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내 시스템을 쓴다면 본인 계정으로 내려받은 기록이 남는지 확인하세요.

파일로 주고받을 때는 나중에 열리는 형식인지도 봐야 합니다. 편집 가능한 문서로 보내면 어느 쪽이 고쳤는지 가릴 수 없으므로, 서명까지 끝난 문서는 고정된 형태로 바꿔 양쪽이 같은 파일을 갖는 편이 낫습니다. 메일로 보냈다면 보낸 편지함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입사 첫날이 지난 뒤에 계약서를 만드는 관행도 흔합니다. 조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를 시점으로 잡고 있으므로, 일을 시작한 뒤에 소급해 날짜를 적는 방식은 그 시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출근 전에 문서부터 나누는 순서가 맞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면 처음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된 내용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교부 쪽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제2항 단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합의로 조건을 바꿀 때와 규칙 변경으로 조건이 따라 바뀔 때의 처리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자리

수습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는 경우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달리 준다면 그 임금도 제1항 제1호의 임금입니다. 기간과 금액을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명시한 임금은 본 계약의 금액 하나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총량으로만 적는 경우

“주 40시간”만 적으면 시작과 끝 시각, 휴게 시간이 빠집니다. 연장근로를 계산할 기준선이 없어지므로 요일별 시업·종업 시각을 적습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를 비워 두는 경우

제17조 제1항 제5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무엇을 드는지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만들 때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일하는 형태가 달라도 조문은 같습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를 주어로 하고, 근무 시간이 짧거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루 세 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과 연차를 명시하고 서면을 건네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그 기간 자체도 적습니다.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언제 끝나는 계약인지가 문서에서 드러나지 않아, 만료를 두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일하는 날이 주마다 달라지는 형태라면 평균 시간 하나로 적지 말고 산정 방식을 적습니다. 배정표에 따라 정한다고만 써 두면 그 배정표가 문서의 일부가 되므로, 누가 언제 배정표를 내는지까지 함께 적어야 근무 시간이 확정됩니다. 시간이 곧 임금이 되는 형태일수록 이 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

서명한 두 부 중 한 부를 근로자가 가져가는 것까지 마쳐야 제17조 제2항이 끝납니다. 사본을 회사 서류철에만 철하고 원본을 건네지 않았다면 아직 교부가 아닙니다. 항목을 채울 서식이 필요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서 만들고, 첫 급여를 줄 때 따라가는 서면은 급여명세서입니다. 명세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임금명세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