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세금계산서 양식은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고, 여기서 만든 파일은 세법상 발급 행위가 아닙니다. 국세청에 전송되지도, 승인번호가 붙지도 않습니다. 거래처와 기재 사항을 미리 맞춰 보거나, 발급 전 결재 서류에 첨부할 초안이 필요할 때 씁니다. 위 도구에 등록번호와 품목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수 단위로 계산해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파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엑셀 파일을 주고받는 행위는 그 전송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발급은 홈택스에서 하고, 이 서식은 발급 화면에 옮겨 적을 값을 정리하는 용도로 두세요. 파일 머리글과 꼬리글에 참고용이라는 문구를 미리 넣어 둔 것도 받는 쪽이 발급본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무 발급 대상을 가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숫자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으니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재 사항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적을 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도구의 입력란은 이 네 가지를 먼저 배치하고 업태·종목 같은 보조 항목을 뒤에 두었습니다.
| 기재 사항 | 입력란 | 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
|---|---|---|
|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받는 쪽이 매입 처리를 못 합니다 |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거래 상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품목 표의 공급가액·세액 열 | 세액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 작성 연월일 | 작성 연월일 | 공급 시기를 다투게 됩니다 |
관리번호 칸은 사내 문서 번호를 적는 자리이고 국세청 승인번호와 무관합니다. 승인번호는 홈택스가 발급 시점에 부여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할지 포함으로 할지
같은 금액이라도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상대가 낼 돈이 달라집니다. 위 도구는 별도·포함·없음 세 가지를 두었고, 고른 값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별도를 고르면 품목 금액이 곧 공급가액이고 그 10퍼센트가 세액입니다. 포함을 고르면 품목 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세액이고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없음은 면세 거래에 씁니다.
면세 거래라면 서식 구분을 계산서로 바꾸세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바꾸면 제목과 하단 구분 칸의 표시가 함께 바뀝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와 어떻게 나뉘나요
세 문서는 거래의 서로 다른 시점에 나옵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물건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 문서 | 시점 | 성격 |
|---|---|---|
| 견적서 | 거래 전 | 이 금액에 공급하겠다는 제안 |
| 거래명세서 | 납품할 때 |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보냈는지 |
| 세금계산서 | 공급 시기 | 세법상 거래 사실과 세액 |
앞 단계 문서는 견적서 양식과 거래명세서 양식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세 양식의 입력란 이름을 맞춰 두었으므로 상호와 등록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이 파일을 거래처에 발급본으로 보내는 경우
받는 쪽은 홈택스에서 매입 자료를 조회해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이 파일에는 승인번호가 없으므로 조회되지 않고, 결국 다시 발급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거래처에 보낼 때는 초안이라는 점을 본문에 적고 발급본은 홈택스에서 따로 보내세요.
공급가액 칸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적는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골랐는데 단가에 이미 세액이 섞여 있으면 세액이 두 번 붙습니다. 품목 단가는 세액을 빼기 전 금액으로 넣고, 세액 계산은 도구에 맡기세요. 합계가 어색하면 부가세 선택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작성 연월일을 결제일로 적는 경우
작성 연월일은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적는 항목이고, 돈이 들어온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결제일이 아니라 물건을 넘긴 날을 적습니다.
저장 형식은 무엇을 고르나요
표가 중심인 서식이라 엑셀이 기본입니다. 엑셀 파일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값이 아니라 수식으로 들어가므로, 수량을 고치면 합계가 따라 바뀝니다. 상대가 고치지 못하게 하려면 PDF로, 결재 문서에 붙여 넣어야 하면 워드나 한글로 저장하세요. 형식을 여러 번 눌러 모두 받아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입력한 등록번호와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5대 약속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의무 대상이면 종이로 대신할 수 없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적어 발급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조 제7항은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사유별 처리 방법은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이 서식으로 수정본을 만들어도 발급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처지라면 간이영수증 양식이나 영수증 양식을 쓰세요.
기재 사항을 채워 초안을 만들었다면 홈택스 발급 화면에 그대로 옮겨 적고 승인번호를 받으세요. 대금을 받은 뒤 증빙이 더 필요하면 위 영수증 양식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