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대금을 받은 쪽이 “이 금액을 받았다”고 적어 낸 쪽에 건네는 증빙입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한 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영수증 구실을 합니다. 위 도구에 품목 몇 줄과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계산하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문구까지 넣어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영수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받은 금액, 받은 날짜, 받은 사람의 상호와 이름 세 가지가 없으면 영수증이 아니라 메모입니다. 낸 쪽이 이 종이를 들고 장부에 올리거나 회사에 정산을 올려야 하므로, 무엇에 대한 돈인지도 한 줄로 적어야 합니다. 위 도구의 입력란은 이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 발행일자 — 돈을 받은 날입니다. 입금일과 발행일이 다르면 받은 날을 적고 차이를 비고란에 씁니다.
- 영수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위 도구는 “일금 사만오천원정” 형태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 받는 분 — 돈을 낸 쪽의 상호나 이름입니다. 회사 정산에 올리려면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적요 — “9월 사무용품 대금”처럼 무슨 대금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 발행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받은 쪽을 특정할 수 있어야 증빙이 됩니다.
- 받은 방법 — 현금·계좌이체·카드 가운데 실제 받은 방법을 고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을 어떻게 다루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일정 규모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영수증은 이 도구가 만드는 종이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영수증은 대금 수령 사실을 쌍방이 확인해 두는 문서이고, 세법상 적격증빙인지는 발행자의 과세 유형과 거래 상대에 따라 갈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처리가 목적이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과 대상은 홈택스에서 봅니다.
간이영수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은 금액과 날짜만 손으로 적는 인쇄 용지이고,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가 만드는 영수증은 발행자 정보와 품목 내역이 들어가므로 누가 무엇에 대해 얼마를 받았는지가 한 장에 남습니다.
| 구분 | 간이영수증 | 이 양식의 영수증 |
|---|---|---|
| 발행자 정보 | 상호만 적는 일이 많음 | 상호·등록번호·대표자·주소 |
| 품목 내역 | 한 줄 또는 없음 | 품목별 수량·단가·금액 |
| 세액 표시 | 없음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표시 |
| 보관 형태 | 손글씨 종이 | 엑셀·PDF 파일과 인쇄본 |
세법상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종이의 모양이 아니라 발행자의 과세 유형과 거래 내용으로 갈립니다. 서식이 더 자세하다는 사실이 곧 공제 가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칸은 왜 있나요
받은 돈 안에 세액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낸 쪽이 알아야 하는 자리가 있어 넣었습니다. 기본값은 포함으로 두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영수증은 대개 세금까지 합친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세액이고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면세 품목을 팔거나 세액을 나눠 적을 필요가 없으면 부가세 항목을 없음으로 고르면 세액 줄이 사라집니다. 금액에 세금을 따로 더해 받았다면 별도를 고릅니다. 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자주 틀리는 것
받기 전에 미리 써 주는 경우
영수증은 돈을 받은 뒤에 쓰는 문서입니다. 입금 약속만 받고 먼저 발행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받았다는 증거만 남습니다. 아직 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거래명세서로 납품 사실만 남기세요.
분할 수령인데 회차를 안 적는 경우
총액 10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영수금액에 30만 원만 적고 비고란에 “총액 1,000,000원 중 1차”라고 씁니다. 총액을 적고 일부만 받았다고 쓰면 전액 수령한 영수증처럼 읽힙니다.
영수증을 한 장만 만드는 경우
낸 쪽에 넘기고 나면 발행자에게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PDF로 저장해 두거나 같은 내용을 두 장 인쇄해 한 장을 보관하세요. 형식을 여러 번 눌러 모두 받아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영수증에 날인하라고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발행 주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인쇄해 서명하거나 이름 도장 만들기에서 만든 이미지를 넣으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서명이 아니고 인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발행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칸을 비우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됩니다. 중고 물품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자리에서도 같은 양식을 씁니다.
돈을 받은 날과 종이를 쓴 날이 다르면요
발행일자에는 돈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종이를 늦게 써 준 것과 돈이 들어온 날은 다른 사실이므로, 쓴 날이 따로 중요하면 비고란에 적어 두세요.
받은 금액과 적요가 정해졌다면 위 입력란을 채우고 필요한 형식으로 저장하세요. 계좌로 들어온 사실만 적어 주면 되는 상황이라면 입금표 양식이 더 짧습니다. 파일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근거는 5대 약속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