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양식

간이영수증 양식

간이영수증 양식을 브라우저에서 채워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가입 없이 무료로 씁니다.

간이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실을 한 장으로 적어 건네는 짧은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을 간략하게 적고, 품목 내역과 합계금액만 남깁니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거래에는 쓰지 않습니다. 위 도구에 받은 날짜와 금액, 적요를 넣으면 한글 금액 표기까지 붙여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간이영수증과 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는 문서지만, 적는 항목의 양과 세무 처리에서 갈립니다. 간이영수증은 발행자 상호와 성명, 금액, 적요만으로 성립하고 부가세를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영수증 양식은 받는 분의 사업자등록번호 칸과 부가세 별도·포함 선택을 두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항목 간이영수증 영수증 양식
받는 분 등록번호 적지 않습니다 입력란이 있습니다
부가세 구분 나누지 않고 합계만 별도·포함·면세 선택
쓰는 자리 소액 현금 수수, 내부 정산 거래처 증빙, 대금 수령 확인
세금계산서 대체 대체하지 못합니다 대체하지 못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세금계산서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양식 쪽 설명을 읽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세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등록증을 내밀며 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하겠다고 버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쓰면 맞나요

금액이 작고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가 걸리지 않는 거래가 이 서식의 자리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개인 간 소액 현금 수수 — 중고 물품 대금, 소규모 용역비를 주고받고 받았다는 사실만 남길 때 씁니다.
  • 내부 정산 증빙 — 동아리나 소모임의 회비 수령, 부서 경비 정산처럼 조직 안에서만 도는 문서입니다.
  • 보조 증빙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알 수 없을 때 적요를 붙여 짝지어 둡니다.

반대로 상대가 법인이거나 세무 처리에 쓰겠다고 말하면 이 서식은 맞지 않습니다. 지출 결재에 올릴 서류라면 지출결의서 양식에 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구조가 낫습니다.

적요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과 날짜는 계좌 내역에도 남지만 무엇에 대한 돈인지는 이 문서에만 남습니다. 적요를 비워 두면 몇 달 뒤 같은 상대와 여러 건이 겹쳤을 때 어느 건의 영수증인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9월 사무용품 대금”처럼 시점과 대상을 함께 적으세요. 분할해서 받았다면 비고 칸에 회차와 잔액을 적어 두면 다음 회차 영수증과 이어집니다.

내역 표는 줄을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고, 수량과 단가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품목을 나누기 어려운 용역비라면 내용 칸에 한 줄로 적고 금액만 넣어도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금계산서 대신 받아 두는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미루면서 간이영수증을 먼저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받아 두더라도 계산서를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를 넘기면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발행자 서명을 빼는 경우

금액을 받은 쪽이 누구인지 적히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명 칸을 채우고 인쇄해 서명하거나, 이름 도장 만들기에서 만든 이미지를 넣으세요. 이 이미지는 전자서명이 아니며 인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금액을 숫자로만 적는 경우

숫자 앞에 한 자리를 덧붙이는 위조가 가장 흔합니다. 위 도구는 합계금액을 “일금 사만오천원정” 형태의 한글로 함께 찍습니다. 손으로 쓴 영수증에도 한글 금액을 같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발행할 수 있나요

등록번호 칸을 비우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 문서로 비용 처리를 하려 한다면 증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세요.

손으로 쓴 영수증도 같은 효력이 있나요

기재 내용이 같다면 인쇄본과 손글씨를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형식이 아니라 금액과 적요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빈 서식을 인쇄해 두고 손으로 채워도 되도록 줄 간격을 넓게 잡았습니다.

받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영수증을 지우지 말고 반환한 날짜와 금액으로 새 문서를 한 장 더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비고 칸에 어느 건의 반환인지 적어 두면 두 장이 짝을 이룹니다. 원본을 고치면 고친 흔적만 남고 경위는 사라집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적요를 채우고 필요한 형식으로 저장하세요.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면 위 영수증 양식이나 세금계산서 쪽으로 옮겨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