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양식

매입장 양식

매입장 양식을 브라우저에서 채워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가입 없이 무료로 씁니다.

매입장은 산 것을 날짜순으로 적고 증빙이 무엇인지 함께 남기는 장부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금액보다 증빙 칸이 비어 있는 줄을 찾아내는 것이 이 장부의 쓸모입니다. 위 도구에 날짜·거래처·품목·증빙 종류·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줄마다 계산하고 기간 합계까지 내어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증빙 칸이 매출장과 다른 유일한 칸입니다

매입장의 줄 구성은 매출장과 같되 증빙 종류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기타 다섯 가지에서 고르며, 이 칸이 신고 단계에서 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기재 사항을 정한 서류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들어갑니다.
  • 계산서 — 면세 재화·용역을 사면서 받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칸이 비는 것이 정상입니다.
  • 카드 —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5항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은 것과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것이 다르므로 비고에 어느 쪽인지 적습니다.
  • 기타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만 있는 건. 이 줄이 몇 개인지 세는 것이 마감 작업의 절반입니다.

증빙 종류를 줄마다 고르면 엑셀로 저장한 뒤 그 열로 정렬하는 것만으로 기타 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마감 전에 이 묶음만 다시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드러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증빙은 어떤 관계인가요

조문이 정하는 범위는 증빙 서류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그 절차는 이 조문이 아니라 신고 규정에서 갈리므로, 장부를 근거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증빙 종류 발급 근거 조문 장부에서 확인할 것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등록번호·공급가액·세액·작성 연월일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발급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5항 사업자 명의 카드인지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면세 거래인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에서 영수증만 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요청해 볼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타 증빙 줄은 마감 전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타로 남은 줄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직 못 받은 건, 애초에 발급 대상이 아닌 건, 사업과 무관해 장부에서 빼야 하는 건입니다. 첫째는 거래처에 요청하고 둘째와 셋째는 비고에 사유를 적어 두면 다음 달에 같은 줄을 또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는 거래 사실을 가리킬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받은 기록은 납품서 양식이나 거래명세서 양식에 남고, 돈을 낸 기록은 현금출납부 양식에 남습니다. 매입장 한 줄에 이 세 가지가 붙으면 거래처도 발급을 미루지 못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카드 결제 금액을 공급가액에 그대로 넣는 경우

카드 전표의 총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숫자를 공급가액 칸에 넣으면 세액이 10퍼센트 더 붙어 장부가 부풀어 오릅니다. 전표에 찍힌 공급가액 줄을 보고 그 금액만 옮겨 적습니다.

대표자 개인 카드로 산 것을 그냥 적는 경우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줄을 지우지 말고 비고에 “대표 개인카드”라고 적어 둡니다. 마감할 때 이 표시가 있어야 세무 담당자가 어느 줄을 다시 볼지 알 수 있습니다.

면세 매입에 부가세를 계산해 두는 경우

도구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기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증빙 종류를 계산서로 골랐다면 그 줄의 부가세 칸 숫자는 쓰지 않고, 신고할 때 과세 줄만 골라 합계를 다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장과 매출장을 한 파일에 같이 넣어도 되나요

장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서로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데, 한 장에 섞으면 합계를 낼 때마다 줄을 골라야 합니다. 매출 쪽은 매출장 양식으로 따로 만드세요.

접대비나 차량 유지비도 매입장에 적나요

사업에 쓴 지출이라면 적습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 신고 단계에서 다시 가르므로, 비고 칸에 계정과목을 적어 두면 그 작업이 짧아집니다.

줄이 몇백 개면 이 양식으로 감당되나요

줄 수에 제한은 없고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하루 매입 건수가 수십 건인 사업장이라면 회계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이 양식은 월 수십 줄 규모에서 손으로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빙 서류를 모아 놓고 위 입력란에 날짜순으로 줄을 넣은 뒤, 증빙 종류가 기타인 줄부터 확인하세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거래처 이름과 금액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5대 약속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