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장은 판 것을 날짜순으로 적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간별로 모아 두는 장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는 매출 과세표준은 이 장부의 공급가액 합계에서 나오고, 세금계산서를 몇 건 끊었는지도 여기서 셉니다. 위 도구에 날짜·거래처·품목·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줄마다 계산하고 기간 합계까지 내어 엑셀·워드·PDF·한글 파일로 저장합니다.
공급가액만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가 따라 나옵니다
줄마다 손으로 넣는 값은 날짜·거래처·품목·공급가액 넷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원 단위 아래 버림으로 계산하고, 합계는 둘을 더한 값입니다. 이 두 칸은 도구가 채우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나누기 10, 소수점 버림. 면세 거래라면 공급가액만 적고 이 줄의 세액은 신고할 때 따로 가릅니다.
- 합계 — 거래처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입금액과 대조하는 칸이 이 칸입니다.
- 비고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처럼 무엇으로 끊었는지 적어 두면 합계표를 만들 때 줄을 골라내기 쉽습니다.
엑셀로 저장하면 합계 칸에 값이 아니라 수식이 들어갑니다. 줄을 지우거나 금액을 고치면 기간 합계가 따라 바뀌므로, 신고 직전에 한 번 더 맞춰 보는 용도로 씁니다.
매출장의 합계는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가 신고서의 매출 과세표준이 되고, 부가세 합계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장부를 월별로 끊어 두면 반기 신고 때 여섯 장을 더하기만 하면 되므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일이 없습니다.
| 장부의 칸 | 신고서에서 쓰이는 자리 | 대조할 자료 |
|---|---|---|
| 공급가액 합계 | 매출 과세표준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부가세 합계 | 매출세액 | 홈택스 발급 내역 |
| 합계 | 신고서에 직접 들어가지 않음 | 통장 입금 내역 |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쌓이므로 장부와 숫자가 어긋나면 어느 쪽이 빠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장의 칸을 이 순서에 맞춰 두면 발급할 때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기고 있고 그 기준이 바뀝니다. 자기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거래처별로 따로 적을까, 한 장에 몰아 적을까
한 장에 날짜순으로 몰아 적고 거래처 칸으로 가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거래처별로 장을 나누면 그달 매출 총액을 보려고 장을 여러 번 넘겨야 하고, 날짜 순서가 끊겨 누락된 줄을 찾기 어렵습니다.
거래처별 합계가 필요한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미수금을 독촉할 때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만들 때입니다. 엑셀로 저장한 뒤 거래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같은 거래처 줄이 붙으므로, 장부 자체를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거래처에 청구서를 보낼 때는 청구서 양식으로 따로 만들고, 그 근거가 된 납품 건은 거래명세서 양식에 남깁니다.
언제 적어야 날짜가 어긋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같은 날짜로 적습니다. 물건을 보낸 날, 돈을 받은 날, 계산서를 끊은 날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 장부의 날짜 칸은 계산서 날짜를 따릅니다. 그래야 홈택스 발급 내역과 줄이 일대일로 맞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비고 칸이나 현금출납부 양식에 따로 남깁니다. 매출장은 팔았다는 사실을, 현금출납부는 돈이 움직인 사실을 적습니다. 외상 거래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두 장부의 합계가 같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 칸에 넣는 경우
거래처에서 받은 110,000원을 공급가액 칸에 넣으면 부가세가 11,000원으로 잡혀 신고 금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공급가액 칸에는 부가세를 뺀 100,000원을 넣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고 옮겨 적으면 이 실수가 나지 않습니다.
반품을 지우개로 처리하는 경우
이미 적은 줄을 지우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장부가 어긋납니다. 반품이나 에누리는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줄을 새로 넣고 비고에 “9/12 반품”처럼 원래 거래를 가리켜 둡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은 날짜로 적으면 홈택스 내역과도 맞습니다.
면세 매출을 같은 장에 섞는 경우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데 도구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계산합니다.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장이라면 과세 줄과 면세 줄을 다른 장으로 나누고, 면세 장에서는 부가세 칸의 숫자를 신고에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매출장을 써야 하나요
과세 유형 칸에서 간이과세자를 고르면 같은 양식을 씁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달라 부가세 칸의 숫자를 그대로 신고 금액으로 쓰지 못합니다. 이 장부는 매출 사실을 날짜순으로 남기는 데까지 쓰고, 세액은 신고 서식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도 한 줄씩 적나요
거래 한 건이 한 줄입니다. 하루 매출 건수가 많은 소매업이라면 날짜별로 한 줄에 합산해 적고 비고에 “카드 일계”처럼 남기는 방식도 씁니다. 단말기 정산표를 그 장 뒤에 붙여 두면 줄과 근거가 짝이 맞습니다.
지난달 장부를 고치면 이번 달 장부도 고쳐야 하나요
매출장은 잔액을 이어받지 않으므로 그달 장만 고치면 됩니다. 재고나 현금처럼 앞 장의 끝 숫자를 다음 장이 물고 가는 장부와 다른 점입니다. 다만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장부만 고치지 말고 수정신고 여부를 함께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옆에 두고 위 입력란에 날짜순으로 줄을 넣으세요.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거래처 이름과 금액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5대 약속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