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그 사실과 범위를 적어 주는 문서입니다. 제출처가 정해 둔 위임장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이 일반 양식이 아니라 그 기관의 서식을 써야 접수됩니다. 위 도구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 사항, 위임 기간, 서명란을 갖춘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듭니다.
기관 서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같은 위임장이라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받는 서식이 다릅니다. 등기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여권 신청, 세무 대리처럼 절차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진 일은 제출처가 서식을 지정해 두고 그 서식만 받습니다. 일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창구나 그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양식이 맞는 자리는 지정 서식이 없는 일입니다. 회사 업무를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 개인 간 물건 인수인계, 단순 서류 수령 같은 자리에서 씁니다. 확인하지 않고 갔다가 반려되면 그날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위임장에 들어가는 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맡겼는지가 한 장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위 도구의 입력 순서가 이 네 가지를 따릅니다.
- 위임인 — 성명 또는 상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맡기는 쪽입니다.
- 수임인 — 같은 항목을 적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과 대조하므로 신분증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 위임 사항 — 무엇을 맡기는지입니다. 이 칸이 위임장의 본문입니다.
- 위임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기한 없는 위임장은 창구에서 반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 제출처 — 어느 기관에 내는 위임장인지 적으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 서명 —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위임 사항은 얼마나 좁게 적나요
넓게 적을수록 위임인이 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일체의 권한이라고 쓴 위임장은 편하지만, 맡기지 않은 일까지 수임인이 처리해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아래처럼 대상과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적는 방식 | 예시 문구 | 범위 |
|---|---|---|
| 좁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과 수령 | 그 서류 한 종류에 한정됩니다 |
| 보통 |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발급 신청과 수령 | 발급과 수령까지, 해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넓게 | 위 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 | 해석의 여지가 넓어 권하지 않습니다 |
위 도구에 위임 범위 제한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임 사항을 적은 뒤 그 칸에 위 사항 외의 신청과 계약 체결 권한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한 줄 적으면, 넓게 읽힐 여지가 줄어듭니다. 빈칸으로 두면 범위를 넓게 해석할 틈이 생깁니다.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좁힙니다. 날짜로 끊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임인이 더 쓰지 못합니다. 일 단위로 끊으려면 등기 신청 절차가 끝날 때까지처럼 대상을 특정해 적습니다. 기간이 남은 위임장이 돌아다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에 쓰일 여지가 생기므로, 한 번만 쓸 문서라면 짧게 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처럼 재산이 움직이는 절차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서류 발급은 신분증 사본만으로 되는 창구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받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기관에 물어 확인합니다. 위 도구의 첨부 서류 칸에는 창구에서 확인한 목록을 그대로 적어 두면 당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받은 날짜도 제출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물어 둡니다.
위임을 도중에 거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한 일이 끝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수임인에게 위임을 거둔다는 뜻을 알리고, 제출처에도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위임인만 알고 있으면 창구는 이미 받은 위임장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알리는 방법은 통화보다 글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보내 발신 기록을 남기고, 중요한 건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위임 기간을 짧게 끊어 두면 이 절차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일에 1년짜리 기한을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임장을 받는 쪽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구 담당자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임장에 적힌 수임인과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지, 위임 사항에 지금 하려는 신청이 들어 있는지, 위임 기간 안인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수임인 쪽에서 준비할 것은 본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기관에 따라 위임인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므로, 방문 전에 목록을 확인해 첨부 서류 칸에 적어 두면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기한을 비워 두는 경우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을 비우면 그 위임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일이 끝나는 날보다 조금 여유 있게 종료일을 적고, 기간이 지나면 새로 씁니다.
수임인 인적사항을 대충 적는 경우
창구에서 수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이름만 적고 생년월일과 주소를 비우면 같은 이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반려됩니다.
사본을 남기지 않는 경우
위임장 원본은 제출처가 가져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나중에 확인하려면 위임인이 사본을 한 부 갖고 있어야 합니다. PDF로 저장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서명해도 되나요
제출처가 정합니다.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곳, 자필 서명이면 되는 곳, 둘 다 받는 곳이 갈리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인쇄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PDF로 저장해 출력하거나 이름 도장 만들기로 만든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서명이 아니고 인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회사 업무를 직원에게 맡길 때도 같은 양식을 쓰나요
씁니다. 이때 위임인 칸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고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인감을 받는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확인합니다.
한 장에 여러 건을 묶어 적어도 되나요
제출처가 같고 같은 기간에 처리할 일이라면 위임 사항 칸에 번호를 매겨 나열해도 됩니다. 제출처가 다르면 그 기관이 원본을 가져가므로 건별로 따로 만듭니다.
맡길 일과 기간이 정해졌다면 제출처에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물은 뒤, 없다면 위 입력란을 채워 저장하세요. 회사 내부 결재가 함께 필요한 일이라면 지출결의서나 휴가신청서처럼 결재란이 있는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