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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지를 적어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지를 적어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도구는 원금, 빌린 날, 변제기일, 변제 방법, 연대보증인 칸, 서명란을 갖춘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듭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다섯 가지

돈이 오간 사실만 적은 종이는 나중에 읽는 사람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릅니다. 빌린 돈에 관한 문서라면 아래 다섯 가지가 한 장 안에서 읽혀야 하고, 위 도구의 입력 순서가 이 다섯을 따릅니다.

  • 당사자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같은 이름이 흔하므로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 원금 — 실제로 건넨 금액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건넸다면 뗀 금액과 건넨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빌린 날과 변제기일 — 돈이 건너간 날과 갚기로 한 날을 각각 날짜로 적습니다.
  •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 이자가 없으면 없다고 적습니다. 빈칸으로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 변제 방법 — 한 번에 갚는지 나눠 갚는지,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항목은 두 사람의 기억에 맡겨집니다. 위 도구가 변제 방법 상세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회차와 금액과 날짜를 그 칸에 적어 두면 매달 얼마를 언제 보내는지가 문서 안에서 정해집니다.

원금은 왜 계좌로 보내는 편이 나은가요

현금으로 건네면 건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차용증 한 장뿐입니다. 계좌로 보내면 송금 기록과 차용증의 금액, 날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갚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위 도구의 입금 계좌 칸에 적은 계좌로만 보내면 얼마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현금으로 건네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건넨 자리에서 빌린 사람이 받았다는 문구를 차용증에 적고 서명하게 합니다. 위 도구의 특약 사항 칸이 그 자리입니다.

이자는 어디까지 적을 수 있나요

이자율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값은 바뀝니다. 이율을 정하기 전에 현재 상한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고, 상한을 넘겨 적은 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도구는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율과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는 방식 예시 문구 확인할 것
이자 없음 이자 없음 빈칸으로 두지 말고 없다고 적습니다
연 이율 연 5%, 매월 말일 지급 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 이것도 상한이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이자를 매월 받기로 했다면 지급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매월”만 적으면 언제가 기한인지 다투게 됩니다.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시 빌려주는 방식은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그렇게 정했다면 특약 사항 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풀어 적습니다.

연대보증인 칸을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인 칸에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조문이 말하는 이 의무를 그 사람이 지겠다는 뜻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칸은 빌리는 사람이 대신 채워 넣을 자리가 아닙니다. 보증인 본인이 자기 손으로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해야 하며, 무엇을 얼마나 보증하는지를 보증인이 읽은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인 자리에 서명을 부탁할 때는 원금과 변제기일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을 세우지 않는 거래라면 위 도구의 연대보증인 칸 사용을 두지 않음으로 두면 됩니다. 칸만 만들어 두고 비워 두는 것보다 쓰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편이 나중에 읽기 쉽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문서의 작성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증의 효과를 다루지 않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준비하는지까지만 안내합니다. 준비물은 공증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 준비물 — 작성한 차용증 원본, 당사자 양쪽의 신분증, 도장.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함께 갑니다.
  • 대리로 갈 때 — 본인이 못 가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묻습니다.
  • 비용 —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무소에 문의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서명한 차용증은 남습니다. 원본은 빌려준 사람이 갖고, 빌린 사람은 사본이나 PDF를 갖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위 도구에서 저장한 파일을 양쪽이 하나씩 보관해 두면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갚은 뒤에는 무엇을 남기나요

돈을 다 갚았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으면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일 자료가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원본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면 빌려준 사람에게서 “위 차용금 전액을 수령했음”이라는 문구와 날짜, 서명이 적힌 종이를 받아 둡니다.

나눠 갚는 중이라면 회차마다 송금 기록을 남기고, 이자와 원금을 각각 얼마씩 갚았는지를 메모해 둡니다. 영수증 양식으로 받을 때마다 한 장씩 만들어 두면 남은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변제기일을 비워 두는 경우

언제까지 갚는지 적히지 않은 차용증은 갚으라고 요구하는 시점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날짜로 끊기 어렵다면 “○○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처럼 기준이 되는 사건을 특정해 적습니다.

금액을 숫자로만 적는 경우

숫자는 앞에 한 자리를 덧붙이기 쉽습니다. 위 도구는 금액을 넣으면 “일금 삼백만원정” 형태의 한글 금액을 함께 찍습니다. 손으로 쓰는 차용증도 한글 금액을 함께 적는 것이 오래된 방식입니다.

빌린 사람의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

연락이 끊겼을 때 남는 단서가 주소입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고, 연락처는 본인 명의 번호인지 그 자리에서 걸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쓴 차용증과 출력한 차용증이 다른가요

어느 쪽이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입니다. 출력본은 글자가 또렷해 나중에 읽기 쉽고, 손글씨는 누가 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출력해서 쓰더라도 이름과 금액은 자필로 한 번 더 적어 두는 방식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빌려줄 때도 써야 하나요

가족 사이일수록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제 되는 자리에서 차용증과 송금 기록이 두 사람이 무엇을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금 문제가 걸리는 금액이면 세무 상담을 함께 받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서명으로도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쇄한 문서에 도장을 찍고 싶다면 PDF로 저장해 출력하거나 이름 도장 만들기로 만든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서명이 아니고 인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차용증을 썼을 때 생기는 법적 효과, 갚지 않을 때 밟는 절차, 시효와 관련된 판단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사안에 적용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원금과 변제기일이 정해졌다면 위 입력란을 채워 두 부를 출력하고,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양쪽이 서명하세요. 갚으라고 알리는 문서가 필요해지면 내용증명을, 두 사람이 조건을 다시 정했다면 합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