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적어 주는 문서입니다. 양쪽이 서로 정한 내용을 적는 합의서와 달리, 각서에는 약속하는 사람의 서명만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도구는 작성자와 상대방의 인적사항, 경위, 약속 사항, 이행 기한, 서명란을 갖춘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듭니다.
각서와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서명하는 사람의 수가 다릅니다. 각서는 한쪽이 쓰고 그 사람만 서명해 상대에게 건네는 문서이고, 합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정한 내용을 적어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각서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적을 자리가 없습니다.
| 구분 | 각서 | 합의서 |
|---|---|---|
| 서명하는 사람 | 작성자 한쪽 | 양쪽 |
| 적는 내용 | 작성자가 하겠다는 것 | 두 사람이 서로 하기로 한 것 |
| 보관 | 상대방이 원본을 갖습니다 | 같은 내용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갖습니다 |
| 쓰는 자리 | 과실을 인정하고 처리 방법을 적을 때 | 책임 범위를 서로 정해 마무리할 때 |
상대방도 무언가를 해 주기로 했다면 각서가 아니라 합의서를 씁니다. 수리비를 내는 대신 상대는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정한 내용이므로 합의서 자리입니다.
각서에 들어가는 칸
누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가 한 장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위 도구의 입력 순서가 이 네 가지를 따릅니다.
- 작성자 —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에 적힌 대로 씁니다.
- 상대방 — 각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회사라면 상호와 대표자를 적습니다.
- 경위 —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날짜와 장소, 금액을 특정해 적습니다.
- 약속 사항 — 각서의 본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가지씩 나눠 적습니다.
- 이행 기한 —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입니다.
경위 칸을 비우고 약속 사항만 적는 각서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어느 건에 관한 문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 도구의 제목 칸에 “차량 수리비 변제에 관한 각서”처럼 대상을 밝혀 적으면 문서 한 장이 스스로 설명됩니다.
약속 사항은 어떻게 적나요
하겠다는 행위와 그 대상, 기한이 한 문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는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정하지 않은 문장이라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처럼 행위와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돈을 갚는 경우 — “수리비 1,200,000원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상대방 계좌로 송금합니다.”
-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 — “보관 중인 노트북 1대를 2026년 9월 30일까지 상대방 사무실에서 인도합니다.”
-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구역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둘 이상이면 번호를 매겨 나눠 적습니다. 한 문장에 묶어 놓으면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을 때 무엇이 남았는지 세기 어렵습니다. 돈에 관한 약속이라면 금액과 계좌를 함께 적어 두면 보낸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의 약정을 적어야 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적어 두면 그대로 인정될지가 별개의 문제가 되고, 그 판단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절차만 적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다시 협의합니다”처럼 다음에 무엇을 할지만 정해 두는 것입니다. 위 도구의 지키지 못했을 때 칸이 그 자리입니다.
입회인 칸은 언제 두나요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작성했을 때 누가 언제 썼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입회인을 세웁니다. 입회인은 각서의 내용을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성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적는 사람이므로,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으면 됩니다.
입회인이 상대방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면 나중에 중립성을 두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과 관계없는 사람을 세우기 어려우면 입회인 대신 작성 과정을 문자로 남기거나 작성일에 서로 사진을 주고받는 방식을 씁니다.
각서를 쓸 때 피할 문장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넓혀 적은 각서가 나중에 그대로 읽힙니다. 경위 칸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만 적고,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다시 읽을 시간을 요청합니다.
강요받아 쓴 각서인지가 문제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서명을 압박받는 상황이라면 그날 서명하지 않고 문서를 사진으로 남긴 뒤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문서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의 문제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기한을 “빠른 시일 내”로 적는 경우
언제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아 상대는 기다리고 작성자는 미룹니다. 날짜로 끊거나 “이 각서를 쓴 날부터 30일 이내”처럼 기준일과 일수를 적습니다.
사본을 남기지 않는 경우
각서 원본은 상대방이 가져갑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작성자도 알고 있어야 하므로 PDF로 저장하거나 서명 직후 사진을 찍어 둡니다.
금액을 숫자로만 적는 경우
숫자는 고쳐 쓰기 쉽습니다. 돈이 걸린 각서라면 “1,200,000원(일금 일백이십만원정)”처럼 한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상대방도 서명해도 되나요
받았다는 뜻으로 서명하는 자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기로 한 내용이 문서에 들어가면 그것은 각서가 아니라 합의서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합의서 양식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각서를 받아도 되나요
업무상 손실을 무조건 직원이 물어내겠다는 식의 각서는 근로 관계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 판단을 다루지 않으므로, 회사가 각서를 받는 자리라면 노무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서명으로도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 자리라면 PDF로 저장해 출력하거나 이름 도장 만들기로 만든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서명이 아니고 인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각서를 썼을 때 생기는 법적 효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 강요로 쓴 문서의 취급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힌 문장과 그 문장이 사안에 적용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약속할 내용과 기한이 정해졌다면 위 입력란을 채워 출력하고, 서명 전에 경위와 약속 사항을 소리 내 한 번 읽어 보세요. 돈을 빌린 건이라면 차용증이, 상대에게 이행을 알리는 문서가 필요하면 내용증명이 맞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