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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양식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겪거나 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제3자가 남의 일을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와 달리, 진술서에는 자기가 겪은 것만 적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겪거나 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제3자가 남의 일을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와 달리, 진술서에는 자기가 겪은 것만 적습니다. 위 도구는 진술인 인적사항, 일시와 장소, 긴 진술 칸, 시간 순서 표, 서명란을 갖춘 문서를 만듭니다.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누구의 경험을 적는지가 다릅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겪은 일을 본인이 적고, 사실확인서는 제3자가 남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당사자가 쓰면 진술서, 옆에서 본 사람이 쓰면 사실확인서 쪽입니다.

구분 진술서 사실확인서
쓰는 사람 겪은 본인 제3자
적는 내용 내가 보고 들은 것 남에 관해 내가 아는 것
필요한 칸 일시, 장소, 내가 한 일 확인 대상자, 알게 된 경로
내는 자리 보험 접수, 사내 조사, 학교 조사 경력 확인, 거주 확인, 목격 확인

옆에서 본 사람이 써야 하는 자리라면 사실확인서를 씁니다. 받는 곳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는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실만 적고 추측은 적지 않습니다

진술서에서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본 것과 들은 것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는 진술인이 본 것이 아니라 짐작한 것이므로 적을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를 사실로 적습니다.

  • 적는 것 — 본 것, 들은 것, 직접 한 행동, 시각,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 적지 않는 것 — 상대의 의도나 심정에 대한 짐작,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판단, 감정 표현.
  • 구분해 적는 것 —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 전해 들었다면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위 도구의 시간 순서 표에 알게 된 경로 칸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줄마다 직접 봄, 직접 들음, 전해 들음 중에 고르면 읽는 사람이 각 줄의 무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순서가 아니라 일이 일어난 순서로 적습니다. 시각을 모르는 줄은 “18시 40분경”처럼 대강의 시각과 경이라는 표시를 함께 적고, 앞뒤 사건과의 순서만 맞춥니다.

위 도구는 긴 진술 칸과 시간 순서 표를 함께 둡니다. 표에는 시각과 있었던 일을 한 줄씩 적고, 긴 칸에는 그 줄들을 이어 붙인 문장을 적습니다. 표만 있으면 문맥이 없고, 문장만 있으면 시각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목록만 적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문자 기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만 진술서에 적고 파일 자체는 따로 제출합니다. 자료를 문서에 붙이면 진술서가 길어지고 접수 과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적을 때는 무엇의 어느 시점 자료인지 밝힙니다. “블랙박스 영상”보다 “진술인 차량 블랙박스의 2026년 8월 20일 18시 35분부터 18시 45분까지 영상”이 어느 자료인지 분명합니다.

내는 곳의 서식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보험사, 학교, 회사 감사 부서는 자체 진술서 서식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그 서식이 있으면 이 양식이 아니라 그쪽을 씁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둔 상태라면 위 도구의 사건 번호 칸에 적어 두면 담당자가 서류를 찾기 쉽습니다.

서식이 없다면 이 양식으로 만들고, 받는 곳의 이름을 내는 곳 칸에 적습니다. 어디에 내는 문서인지 적혀 있으면 같은 내용이 다른 데로 흘러갈 여지가 줄어듭니다.

서명 전에 다시 읽습니다

서명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명 전에 날짜와 시각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는지,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이 섞이지 않았는지, 사실이 아닌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봅니다.

고칠 내용이 생기면 종이에 줄을 긋지 말고 파일에서 고쳐 다시 출력합니다. 이미 제출한 진술서를 정정해야 한다면 새 진술서를 한 장 더 작성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적는 방식을 씁니다.

자주 틀리는 것

결론부터 쓰는 경우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는 진술인이 본 사실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무엇을 보았는지만 적고 판단은 읽는 쪽에 맡깁니다.

시각을 뭉뚱그리는 경우

“저녁 무렵”은 자료와 대조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결제 기록으로 시각을 확인해 “18시 40분경”처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비우는 경우

성명만 적고 생년월일과 주소를 비우면 누가 쓴 진술서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대로 채우고 연락처는 본인 명의 번호를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써야 하나요

내는 곳이 자필을 요구하지 않으면 출력본에 서명하는 것으로 됩니다. 자필 진술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접수 전에 묻습니다. 출력본을 쓰더라도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적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짐작해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처럼 어디까지가 기억하는 범위인지 밝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진술해도 되나요

사람마다 따로 씁니다. 각자 본 것이 다르므로 한 장에 묶으면 누구의 진술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썼더라도 문서는 한 사람당 한 장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진술서가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생기는 문제, 조사 절차의 진행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힌 문장과 그 문장이 사안에 적용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일시와 장소, 겪은 일이 정리됐다면 위 입력란을 시간 순서대로 채워 저장하고, 내는 곳의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남의 일을 확인해 주는 문서가 필요하면 사실확인서를, 상대에게 요구를 전할 문서가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