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14에 실린 법령 서식입니다. 아래에서 한글(HWP) · PDF 원문 파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이 서식은 신청인, 대리인, 사업자, 대상 재산을(를) 묻습니다. 원문은 1쪽이고 아래 이름은 서식에 인쇄된 글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묶음 | 서식에 인쇄된 항목 |
|---|---|
| 신청인 | 성명 · 한자 · 국적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 대리인 |
| 사업자 | 법인명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ㆍ |
| 대상 재산 | ]부동산 · 매수자,[ · ]자동차 · 매수자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 칸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리로 낼 때는 위임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재산을 특정하는 칸이 있으므로 등기부나 등록증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줄여 쓰거나 통칭으로 적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인쇄된 상호와 등록번호를 그대로 옮기고,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변경 뒤의 정보를 씁니다.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서식 14 서식이며, 이 페이지의 파일은 시행일 2024. 12. 27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식도 바뀌므로 제출 전에 받는 기관에서 같은 서식인지 확인하세요.
법령의 별지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가 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정 서식 출처·갱신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쓰나요
한글 파일과 PDF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어 칸을 채우고, PDF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인쇄해 손으로 적을 때 씁니다. 두 파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항목을 지우거나 순서를 바꾸면 접수처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칸만 채우세요.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서식마다 다릅니다. 원문의 작성 방법이나 유의 사항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으면 접수하는 기관에 물어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원문에 없는 제출처나 기한을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쓸 문서가 필요하다면 실무 양식에서 브라우저로 바로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