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64의31에 실린 법령 서식입니다. 아래에서 한글(HWP) · PDF 원문 파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이 서식은 신청인, 사업자, 대상 재산, 기간·날짜을(를) 묻습니다. 원문은 1쪽이고 아래 이름은 서식에 인쇄된 글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묶음 | 서식에 인쇄된 항목 |
|---|---|
| 신청인 | 주소(본점 · 전화번호 |
| 사업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상 재산 | 자동차 |
| 기간·날짜 | 연월일 |
| 금액 | 금액 |
재산을 특정하는 칸이 있으므로 등기부나 등록증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줄여 쓰거나 통칭으로 적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인쇄된 상호와 등록번호를 그대로 옮기고,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변경 뒤의 정보를 씁니다.
금액을 적는 칸은 근거 자료와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기록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옆에 두고 옮겨 적으세요.
기간이나 날짜를 적는 칸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채웁니다. 한쪽만 적으면 처리하는 쪽이 기간을 확정하지 못해 되돌아옵니다.
원문에 인쇄된 안내
서식 안에 실린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입니다. 옮겨 적은 것이며 해석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입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 환급금은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지급되고, 환급대행자는 환급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서식 64의31 서식이며, 이 페이지의 파일은 시행일 2026. 7. 1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식도 바뀌므로 제출 전에 받는 기관에서 같은 서식인지 확인하세요.
법령의 별지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가 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정 서식 출처·갱신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쓰나요
한글 파일과 PDF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어 칸을 채우고, PDF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인쇄해 손으로 적을 때 씁니다. 두 파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항목을 지우거나 순서를 바꾸면 접수처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칸만 채우세요.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서식마다 다릅니다. 원문의 작성 방법이나 유의 사항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으면 접수하는 기관에 물어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원문에 없는 제출처나 기한을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쓸 문서가 필요하다면 실무 양식에서 브라우저로 바로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