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1의10에 실린 법령 서식입니다. 아래에서 한글(HWP) · PDF 원문 파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에는 무엇을 적나요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결과 이 서식은 신청인, 사유·내용, 확인·서명을(를) 묻습니다. 원문은 1쪽이고 아래 이름은 서식에 인쇄된 글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묶음 | 서식에 인쇄된 항목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 사유·내용 | 인적사항 |
| 확인·서명 | 직급 |
원문에 인쇄된 안내
서식 안에 실린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입니다. 옮겨 적은 것이며 해석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 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장ㆍ통장의 정확한 사후확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3.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서식 1의10 서식이며, 이 페이지의 파일은 시행일 2026. 4. 2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식도 바뀌므로 제출 전에 받는 기관에서 같은 서식인지 확인하세요.
법령의 별지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가 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정 서식 출처·갱신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쓰나요
한글 파일과 PDF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어 칸을 채우고, PDF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인쇄해 손으로 적을 때 씁니다. 두 파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항목을 지우거나 순서를 바꾸면 접수처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칸만 채우세요.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서식마다 다릅니다. 원문의 작성 방법이나 유의 사항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으면 접수하는 기관에 물어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원문에 없는 제출처나 기한을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쓸 문서가 필요하다면 실무 양식에서 브라우저로 바로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