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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쓰는 법 — 빠지면 무효인 다섯 가지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손으로 쓸 때 빠지면 안 되는 것과 빈 괘선 용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유언장을 작성 도구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쓸 때 빠지면 안 되는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왜 타이핑한 유언장은 안 되나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문구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입니다. 자서는 스스로 쓴다는 뜻이므로 본문 전체가 유언자의 필적이어야 합니다. 워드나 엑셀로 만든 파일을 인쇄해 이름만 손으로 적으면 전문을 자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도 자서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쓰기 어렵다면 자필증서 대신 공정증서나 녹음처럼 「민법」이 정한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필증서 방식만 다룹니다.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요소 무엇을 쓰나 자주 빠지는 것
전문 유언의 내용 전체 일부를 인쇄물로 붙이는 경우
연월일 작성한 날짜 “○○년 봄”처럼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주소 유언자의 주소 아예 적지 않거나 시·군까지만 적는 경우
성명 유언자의 이름 호나 별칭만 적는 경우
날인 도장을 찍는 것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

연월일은 연·월·일을 모두 적습니다. 유언이 여러 장 나왔을 때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가리는 기준이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고칠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서에 문자를 넣거나 빼거나 바꿀 때에도 유언자가 그것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틀렸다고 줄을 긋고 그냥 넘어가면 그 수정이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고치기보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와 주소를 두고 다투는 이유

다섯 요소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날짜와 주소입니다. 날짜는 유언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순서를 가리는 기준이고, 뒤에 쓴 것이 앞의 것과 어긋나면 뒤의 것이 앞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처럼 일을 빼고 적으면 같은 달에 쓴 다른 문서와 순서를 가릴 수 없게 됩니다.

주소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문이 주소를 따로 요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번지까지 적는 것이 안전하고,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씁니다. 회사 주소나 사서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쓸 때 준비할 것

  • 줄이 있는 종이 — 줄이 없으면 글줄이 기울어 나중에 읽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빈 괘선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번지지 않는 펜 — 연필이나 지워지는 펜은 쓰지 않습니다.
  • 도장 —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문은 날인만 요구합니다.
  • 보관 장소 —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거나 보관 사실을 알려 둡니다. 찾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빈 괘선 용지는 내용이 없는 종이입니다. 미리 채워진 문장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서가 아니므로 요건을 깨뜨립니다.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알릴까

자필증서 유언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분실입니다. 금고에 넣어 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상속이 끝난 뒤에 발견되는 일이 생깁니다. 보관 장소를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알려 두거나, 유언의 내용을 알리기 어렵다면 봉투에 넣어 봉한 채로 보관 사실만 알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위조나 은닉을 의심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여금고를 쓰는 경우에는 사망 후 그 금고를 누가 열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유언의 내용을 어떻게 쓸지, 상속분을 어떻게 나눌지, 유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방식을 갖춰도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민법」은 자필증서 말고도 유언의 방식을 여럿 두고 있습니다. 손을 쓰기 어렵거나 분실이 걱정된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증인이 관여하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남아 분실 위험이 작고, 방식을 갖추었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대신 비용이 들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자필증서를 고른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방식을 잘못 갖춰 무효가 되는 쪽이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드로 초안을 잡은 뒤 보고 베껴 써도 되나요

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최종 증서가 유언자의 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초안을 무엇으로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출력물 자체를 유언장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조문은 날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다툼의 소지를 줄이려면 도장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장마다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게 쓰고, 간인을 찍어 두면 뒤바뀌거나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를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은 장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손글씨용 빈 괘선 용지 PDF 받기 — A4 두 장, 줄 간격 10mm. 미리 적힌 문장이 없는 빈 종이입니다.

손으로 쓸 종이가 필요하면 위 용지를 받아 인쇄하세요. 상속 절차 전체가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의 범위를 넘으므로 해당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