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견적서를 보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라서 다들 아시지만, 종합보험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와 책임보험의 실제 보상 한도, 미가입 시 과태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가 근거이며,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최소한의 배상 능력을 확보해 두라는 취지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미가입 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1일당 | 최고 한도 |
|---|---|---|---|
| 비사업용 대인배상I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 비사업용 대물배상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이륜자동차 대인배상I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 이륜자동차 대물배상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일반 승용차라면 대인과 대물을 합쳐 10일 이내 1만 5천 원부터 시작해,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급수에 따라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후유장애는 급수별로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사망 사고는 1억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되, 손해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 구분 | 보상 한도 |
|---|---|
| 사망 | 1억 5,000만 원(최저 2,000만 원) |
| 상해 | 50만 원 ~ 3,000만 원 |
| 후유장애 | 1,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 대물 | 2,000만 원 |
종합보험이란?

위의 한도를 보시면 종합보험이 왜 필요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배상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대물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 도로에 고급 수입차가 흔한데, 2천만 원으로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은 이런 부족분을 메우고, 책임보험에 아예 없는 보장까지 더해 줍니다.
| 보장 항목 | 내용 |
|---|---|
| 대인배상II |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무한 설정 가능 |
| 대물배상 | 한도를 수억 원까지 확대 가능 |
| 자기신체사고(자손·자상) | 본인과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 |
| 자기차량손해(자차) | 본인 차량 수리비 보상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차량과 사고 시 본인 보험으로 보상 |
대인배상II를 무한으로 설정해 두면 사망 사고가 나도 배상 부담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물 한도도 요즘은 최소 3억 원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도를 올려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 넉넉히 설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책임보험 가격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차종과 연식, 운전자 연령과 범위, 할인·할증 등급, 주행거리 특약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이 책임보험보다 비싸지만, 회사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책임보험이 저렴한 회사가 종합보험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여러 회사의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다모아 같은 비교 사이트나 각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에서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보장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다 큰 사고가 나면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
| 가입 의무 | 법적 의무 | 선택 |
| 구성 | 대인배상I, 대물배상 | 대인II, 대물 확대, 자차, 자손, 무보험차상해 |
| 보상 범위 | 상대방 피해만 | 상대방과 본인 모두 |
| 한도 | 법정 한도로 고정 | 선택해 확대 가능 |
가장 큰 차이는 책임보험이 상대방 피해만 다룬다는 점입니다. 본인 차가 망가지거나 본인이 다쳐도 책임보험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뺑소니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대비하려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상 한도와 과태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상 한도와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는 보험사 약관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