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세금을 내 온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놓치기 쉽거든요.
다행히 지나간 것도 5년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이미 지나간 연도를 되찾는 경정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함께 풀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방식이죠.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네 부류로 나뉩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청년 | 90% | 5년 |
| 60세 이상 고령자 | 70% | 3년 |
| 장애인 | 70% | 3년 |
| 경력단절 여성 | 70% | 3년 |
청년이 가장 조건이 좋습니다. 감면율도 높고 기간도 깁니다.
청년 나이 기준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까지 차감되므로, 군 복무를 마친 분이라면 실제로는 만 40세 가까이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하신 분이 36세에 취업했다면, 34세로 계산되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병역 차감은 실제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병역 이행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무제한으로 깎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세금이 그보다 많이 나와도 2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그래도 5년이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회사 조건도 봐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지만, 금융·보험업, 전문 서비스업(법무·회계 등), 보건업 일부는 제외됩니다.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재직 중이라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1단계: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감면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회사에 냅니다.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이미 지났더라도 늦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감면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니, 지나간 부분은 아래의 경정청구로 되찾으셔야 합니다.
2단계: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회사는 직원이 낸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는 회사 담당자가 처리하므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실제 감면 적용
승인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거나,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료는 그대로 냅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니까요.
지나간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5년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대상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화면 구성이 개편되는 경우가 있어, 메뉴 위치가 아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색 기능으로 “경정청구”를 찾아보세요.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누르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 선택

여러 신고서 유형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의 경정청구 작성을 누릅니다.
연도 선택

돌려받고 싶은 연도를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5년치를 받으려면 다섯 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안내 팝업 확인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퇴사했거나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확인 후 닫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 세무서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 입력 및 감면액 계산

총급여 항목에 해당 연도의 급여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의 계산기 버튼을 누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면율 입력 후 계산

감면율에 맞는 칸에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감면율은 취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청년 기준은 90%이지만, 과거 취업자는 당시 적용되던 비율을 따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헷갈린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정정해야 합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 적용하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환급액 확인 및 계좌 입력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경정청구 사유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선택합니다.
서류 첨부 및 제출

마지막으로 부속서류를 첨부합니다. 감면신청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제출 후 처리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세무서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감면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취업자 유형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합니다.
취업 시 연령 —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기준의 만 나이를 적습니다.
병역근무 기간 — 병역을 이행하신 경우 그 기간을 적습니다. 이 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시면 됩니다.
감면 기간 — 시작일은 취업일, 종료일은 감면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청년은 5년이므로, 2021년 3월 1일 취업이라면 종료일은 2026년 2월 28일이 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입니다.
서명과 날짜를 적으면 완료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몇 가지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직해도 이어집니다. 중소기업 간 이직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간은 취업일 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으로 옮기면 끝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총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연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 원 한도로요.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 급여도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