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두고 싶다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 두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경제 교육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계좌를 만들려면 반드시 지점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자녀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증여세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주식계좌란?

주식계좌는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에 여는 계좌입니다. 정확히는 위탁계좌라고 부릅니다.
은행 예금 계좌와는 다릅니다. 돈을 맡겨 두고 이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사고파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개설 창구는 증권사 지점, 연계 은행 지점, 그리고 모바일 앱 세 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예전에는 앞의 두 가지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계좌라면 무조건 부모가 지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서, 부모 인증을 기반으로 앱에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나무증권(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증권사라도 서류 제출 방식이나 추가 인증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설하기 전에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해서 만드는 방법도 물론 그대로 가능합니다.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챙겨 증권사나 연계 은행 지점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는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서류를 들고 방문하면 처리됩니다.
연계 은행이란 각 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 지점에서 계좌 개설을 대행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준비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서류 | 기준 | 발급처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기본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부모 신분증 | 방문하는 부모 본인 | – |
| 자녀 도장 | 막도장 가능 | – |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자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부모 기준으로 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발급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두 서류 모두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으로 뽑으면 필요한 정보가 빠져 다시 떼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표시되도록 선택해 두시면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두 서류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출력해 가시면 됩니다.
서류에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니, 미리 떼어 두고 잊고 있다가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장은 인감일 필요 없이 자녀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이면 충분합니다.
계좌 개설방법별 장점과 단점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갈립니다.
은행에서 개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증권사 지점보다 은행 지점이 훨씬 많으니까요.
또 한 번 방문으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공모주 청약처럼 여러 계좌가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연계된 은행 계좌도 함께 만들 수 있어 입출금이 편해집니다.
단점은 담당 직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자주 있는 업무가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설

업무 처리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본업이니까요. 국내와 해외 주식 거래가 모두 가능한 계좌를 만드는 데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죠.
단점은 지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증권사 지점이 근처에 없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대면 개설이 되는 증권사라면 그쪽이 가장 편한 선택입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수수료에서 알아 두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좌를 어떻게 열었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지점이나 은행에서 만든 계좌는 대면 개설로 분류되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0.1%대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앱으로 만든 비대면 계좌는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이벤트를 통해 일정 기간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계좌는 한 번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 수수료 차이가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잦을 계획이라면 비대면 개설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계속 바뀝니다. 정확한 숫자는 개설 전에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주식 증여재산가액 계산 법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다행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기간 |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간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10년간 |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아빠가 2,000만 원, 엄마가 2,000만 원을 따로 주는 식으로 4,000만 원을 비과세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조부모가 주는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10년에 2,000만 원입니다.
또 하나,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굴러갑니다. 5년 전에 1,5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지금은 500만 원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할 때의 평가 기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4개월치 종가를 모두 더해 영업일 수로 나눈 값이 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일 이후 2개월치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증여한 시점에는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은 시기에 증여하면 평가액이 예상보다 커져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는 꼭 하세요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그 돈이 정당하게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근거가 남습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훗날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 부모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거래하려는 증권사가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된다면 지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받아, 부모 신분증과 자녀 도장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든 뒤에는 증여세 부분을 꼭 챙기세요. 10년에 2,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기억해 두시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